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진료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세환자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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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4.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3.제2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삭제 <2015.12.22>
삭제 <2015.12.22>
삭제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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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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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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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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