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4.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2.19>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3.제2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⑤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⑧삭제 <2015.12.22>
⑨삭제 <2015.12.22>
⑩삭제 <2015.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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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독립유공자법 제16조취업지원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12조보상금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7조의9취업지원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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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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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한편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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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전상군경 유족보상금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그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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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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