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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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
1.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호지킨병
7.폐암(肺癌)
8.후두암(喉頭癌)
9.기관암(氣管癌)
10.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전립선암(前立腺癌)
12.버거병
13.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허혈성 심장질환
18.AL 아밀로이드증
19.침샘암
20.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21.갑상샘기능저하증
22.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23.방광암
24.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②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4.2.13>
1.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건성습진(乾性濕疹)
6.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7.뇌경색증(腦硬塞症)
8.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삭제<2024.2.13>
10.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근질환(筋疾患)
12.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삭제<2024.2.13>
15.고혈압(高血壓)
16.뇌출혈(腦出血)
17.삭제<2012.1.17>
18.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고지혈증(高脂血症)
21.삭제<2012.1.17>
③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3>
1.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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