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
1.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호지킨병
7.폐암(肺癌)
8.후두암(喉頭癌)
9.기관암(氣管癌)
10.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전립선암(前立腺癌)
12.버거병
13.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허혈성 심장질환
18.AL 아밀로이드증
19.침샘암
20.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21.갑상샘기능저하증
22.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23.방광암
24.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②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4.2.13>
1.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건성습진(乾性濕疹)
6.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7.뇌경색증(腦硬塞症)
8.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삭제<2024.2.13>
10.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근질환(筋疾患)
12.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삭제<2024.2.13>
15.고혈압(高血壓)
16.뇌출혈(腦出血)
17.삭제<2012.1.17>
18.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고지혈증(高脂血症)
21.삭제<2012.1.17>
③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3>
1.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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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함께 인용고엽제법 시행령 제2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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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한편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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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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