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엽제전우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등회장고엽제전우회감사사무총장부회장회장이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엽제전우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15명 이내
4.감사 2명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한다.
고엽제전우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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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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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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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엽제전우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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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