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엽제전우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15명 이내
4.감사 2명
②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한다.
⑥고엽제전우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⑦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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