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교육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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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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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6제1항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6제2항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6제2항제1호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6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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