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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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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