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의 기능인사위원회소방공무원제정ㆍ개정소방청장과시ㆍ도지사인사행정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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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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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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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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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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