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제1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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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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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3]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위 공무원의 담당업무, 채용규모, 전문위원을 비롯한 다른 사무직원들과의 업무 관계와 채용공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지방의회에 위 공무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초구의회가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구청장이 이들을 포함한 대상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과 차이가 없어 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6 제112조 인용판례 상세 →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상시 거주할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ㆍ지역ㆍ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1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서울특별시 양천구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등의 위반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61조,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1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른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제주특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특별법 제10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도조례로써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와 별도의 감찰권 행사가능 여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특별법 제6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감찰팀을 두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제1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의 임명제청은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합니다.
제112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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