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8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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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1.6, 2015.2.3, 2016.3.29, 2017.3.21, 2023.7.25>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의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3.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선박법」
나.「선박안전법」
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선박직원법」
마.「선원법」
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아.「해상교통안전법」
자.「해양환경관리법」
4.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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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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