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5>
1.채무 보증
2.담보 제공
②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1.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2.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3.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4.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