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준용규정벤처기업창업기업제15조의12제1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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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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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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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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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