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1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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