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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