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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세법 · 제3조

주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주세법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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