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율주류대통령령맥주킬로리터당별표탁주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증류주류: 100분의 72
4.기타 주류
가.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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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이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甲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약 1년 9개월 동안 272,354,4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주세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중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달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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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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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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