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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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삭제, 2015. 7.20.
- 함께 인용주세법 제8조세율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 조문 인용주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주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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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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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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