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31 공포2025-01-01 시행6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납세의무자
  4. 제4조 · 과세대상
  5. 제5조 · 주류의 종류
  6. 제6조 · 주류의 규격
  7. 제7조 · 과세표준
  8. 제8조 · 세율
  9. 제9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10. 제10조 · 납부
  11. 제11조 · 납부기한
  12. 제12조 · 결정 및 경정
  13. 제13조 · 주세의 징수
  14. 제14조 ·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15. 제15조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16. 제16조 ·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17. 제17조 · 미납세 반출 등
  18. 제18조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19. 제19조 ·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20. 제20조 · 면세
  21. 제21조 · 주세의 담보 및 보증
  22. 제22조 ·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23. 제23조 ·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24. 제24조 · 「국세징수법」의 준용
  25. 제25조 · 질문ㆍ조사
  26. 제26조 ·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27. 제2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