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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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세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세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주세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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