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부가가치세법주류제조장경매되거나제조면허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세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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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가.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주류 판매면허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5조 제2항 제10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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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주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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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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