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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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3항,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과 같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세관장이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불복절차 또한 관세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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