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 (주세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세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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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주류분석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세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류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류의 품질 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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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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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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