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주정
2.발효주류
가.탁주
나.약주
다.청주
라.맥주
마.과실주
3.증류주류
가.소주
나.위스키
다.브랜디
라.일반 증류주
마.리큐르
4.기타 주류
②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세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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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건

5.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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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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