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주정
2.발효주류
가.탁주
나.약주
다.청주
라.맥주
마.과실주
3.증류주류
가.소주
나.위스키
다.브랜디
라.일반 증류주
마.리큐르
4.기타 주류
②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세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세법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 함께 인용주세법 제8조세율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조문 인용주세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조문 인용주세법 시행령 제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주세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세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30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주세법 시행령 제3조주세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주세법 시행령 제7조주세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이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甲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약 1년 9개월 동안 272,354,4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
본문 인용: 001566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으나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된 사례)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1. 주정 가. 녹말또는당분이포함된재료를발효시켜알코올분85도이상으로증류한것 나. 알코올분이포함된재료를알코올분85도이상으로증류한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포함된재료(발아시킨곡류는제외한다), 국(麴) 및물을원료로하여발 효시킨술덧을여과하지아니하고혼탁하게제성한것 2) 녹말이포함된재료(발아시킨곡류는제외한다)…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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