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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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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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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