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의3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액의 환급 및 공제세액제8의3조환급하거나인지세액과세문서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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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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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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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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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법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지세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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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