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정의증서통장문서창설ㆍ이전계약서나반복적인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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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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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건
모바일 기프트콘(모바일쿠폰) 판매가 은행법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 제12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1항 제5호, 「 인지세법 시행령 」 제5조의2 제1항 및 「 상품권 표준약관 」 제2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 상품권 ’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면에 기재된 금액 · 물품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바, 〇 본 건 모바일 기프티콘의 경우, 위와 같은 상품권으로서 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는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 상품권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류 형태에 한정되지 아니함).상품권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 대행은 「 은행법 」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은행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상품권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 시에도 「 은행법 」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에 따른 구속행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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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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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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