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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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건
모바일 기프트콘(모바일쿠폰) 판매가 은행법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 제12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1항 제5호, 「 인지세법 시행령 」 제5조의2 제1항 및 「 상품권 표준약관 」 제2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 상품권 ’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면에 기재된 금액 · 물품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바, 〇 본 건 모바일 기프티콘의 경우, 위와 같은 상품권으로서 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는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 상품권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류 형태에 한정되지 아니함).상품권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 대행은 「 은행법 」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은행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상품권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 시에도 「 은행법 」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에 따른 구속행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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