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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지세법 · 제7조

인지세법 제7조 ·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인지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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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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