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의4 (납부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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