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이행연기특약)
①채권관리관은 채권(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채무자가 무자력(無資力)할 때
2.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황에 비추어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징수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정하여진 기한까지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손해배상금 또는 부당 이득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변제를 하려는 성의가 특히 있다고 인정될 때
5.대부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대부금의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부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그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특약 전에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기한이 지난 후에 변제하여야 할 채권 금액의 이행기한도 동시에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