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탁한 체납액 회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또는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