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6조 (이행기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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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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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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