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6조 (이행기한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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