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9조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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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담보 제공이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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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담보 제공이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채권관리관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제27조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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