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31조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채무이행연기특약이행기한중앙관서채무자면제할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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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이행기한(당초의 이행기한 후에 이행연기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최초에 이행연기특약을 한 날을 말한다)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채무자가 자력(資力)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에도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채무(연체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을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경제 상황과 재산 상황, 채무자와의 경제 협력 및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정부가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둘 이상의 채권국 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 면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정부는 채무 면제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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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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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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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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