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37조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에 따라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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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에 따라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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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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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에 따라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제31조 · 면제제32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제33조 · 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제36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7조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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