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에 따라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