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 (적용 제외 채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기부금에 관한 채권
6.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②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2.즉시 소멸하는 채권
3.제1호 및 제2호의 채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가채권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