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 (총괄채권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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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 중에서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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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 중에서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총괄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2.채권관리 절차의 정비
3.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납입기한이 지난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의 수립을 포함한다)
5.채권관리사무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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