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총괄채권관리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 중에서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총괄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2.채권관리 절차의 정비
3.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납입기한이 지난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의 수립을 포함한다)
5.채권관리사무에 대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