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 관서, 다른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