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 (채권관리사무의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채권관리에 관한 제도 정비
2.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 설정
3.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를 하게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가채권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