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12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에 따라 채권을 인계받은 경우: 그 인계된 사항.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된 사항.
장부의 비치와 기록채권비치와인계받장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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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조사ㆍ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9조에 따라 채권을 인계받은 경우: 그 인계된 사항
2.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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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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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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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에 따라 채권을 인계받은 경우: 그 인계된 사항.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된 사항.
국가채권 관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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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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