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1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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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채권 관리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의 관직을 기획재정과장으로 지정한다.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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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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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