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16조 · 이행기한 전의 징수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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