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
①법령에 따라 계약이나 채권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채권의 내용을 정할 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이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3조(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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