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채권의 신고)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配當)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2.채무자가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4.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한 경우
7.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淸算)이 시작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