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1조 (자금의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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