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8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2.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차입금 명세서
4.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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