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8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예산안의 첨부서류명세서연도추정재정운영표추정재정상태표자금계획서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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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2.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차입금 명세서
4.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명세서

2. 조문 관계도

정부기업예산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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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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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업예산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정부기업예산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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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