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7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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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곡관리사업 수입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차입금
4.전년도 이월금
5.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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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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