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7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곡관리사업 수입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차입금
4.전년도 이월금
5.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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