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7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양곡관리특별회계양곡관리사업과양곡관리사업차입금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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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곡관리사업 수입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차입금
4.전년도 이월금
5.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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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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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업예산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부기업예산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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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