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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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시·도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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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0조 · 기본순자산의 증감제11조 · 자금의 차입제12조 · 자금의 선지급제13조 ·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4조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세입세출예산의 구분제16조 · 예비비제17조 · 예산요구서의 제출제18조 · 예산안의 첨부서류제19조 · 수입금 마련 지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