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②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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