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5조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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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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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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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업예산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정부기업예산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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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