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6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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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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