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수입금 마련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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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이 조에서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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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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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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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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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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