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2조 (자금의 선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자금의 선지급선지급양곡관리특별회계매입자금과양곡관리대통령령대행기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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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자금의 선지급)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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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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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업예산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정부기업예산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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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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