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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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제3조 등 관련)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은 예비군법 제3조의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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