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 교육훈련"이란 「병역법」「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부교육을 말한다.2. "동원예비군훈련"이란 간부 1∼6년차, 병 1∼4년차 예비군이 실시하는 훈련으로 다음 각 목의 훈련유형을 말한다.가. "동원훈련Ⅰ형(숙영)"이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지정된 소집부대에서 숙영하며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이하 "동원훈련Ⅰ형"이라 한다.)나. "동원훈련Ⅱ형(비숙영)"이란 소집부대가 미지정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비숙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이하 "동원훈련Ⅱ형"이라 한다.) 단, 간부와 공군 병은 예외적으로 숙영훈련을 말한다.3. "지역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을 말한다.4. "간부교육"이란 예비군지휘관(자)과 동원실무자 등 예비군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부대 교육 및 학교 교육을 말한다.5.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6. "연기"란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일정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7. "수임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 부대장을 말한다.8. "훈련일정 자율선택"이란 예비군이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이다.9. "휴일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10. "전국단위훈련"이란 예비군이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11. "보충훈련"이란 예비군에게 최초 부과되는 훈련인 1차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2차 및 3차 훈련이다.12. "위임훈련"이란 훈련시행의 권한을 예하부대에 위임하는 제도이다.13. "연도 이월훈련"이란 해당 연도에 이수하지 못한 훈련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부과되는 훈련을 말한다. (이하 "이월훈련"이라고 한다.)14. "예비군자원관리부대"(이하 "자원관리부대"라 한다.)란 통상 수임군부대의 예하부대로서 예비군을 관리하는 대대급 부대이다.15. "소집부대"란 병력동원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서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16. "원격교육"이란 인터넷 등 여러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원격성을 전제로 실시되는 교육을 말한다.17. "상비예비군"이란 예비군법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의거,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상비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 소집하는 상비예비군(단기)과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 소집하는 상비예비군(장기)으로 구분된다.18. 예비군훈련 참가비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훈련비, 급식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통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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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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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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